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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첫째 주 AI 저작권 국내외 동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아트앤로입니다.
AI 기술이 창작 현장 깊숙이 파고들면서, 저작권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AI 저작권 국내외 동향
이번 주에는 국내외에서 주목할 만한 AI 저작권 관련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음악·번역·쇼트폼 콘텐츠·글로벌 소송까지, 한 주간의 주요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내 동향

가. 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물 등록 허용 — ‘딸깍 작곡’은 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6년 8월 3일부터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실질적·주도적 창작 기여’ 여부입니다.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제로 참여했다면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이른바 ‘딸깍 작곡’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 신청 시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도구·방식과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보증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100% AI 생성 산출물의 등록이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 위약금 청구도 추진됩니다.

이번 기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물 등록 허용…‘딸깍 작곡’은 금지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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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물 등록 허용…‘딸깍 작곡’은 금지

인공지능(AI)을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제로 참여했다면 결과물을 음악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사람이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이른바 ‘딸깍 작곡’ 등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www.segye.com


나. ‘커뮤짜’ 쇼트폼 불펌 — AI가 키운 저작권 침해의 새 얼굴

AI 음성 생성(TTS) 기술 덕분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무단으로 가져다 쇼트폼 영상을 만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작에 20~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수백만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 목적의 불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커뮤니티 게시글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면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이를 무단 이용한 쇼트폼 제작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AI가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면 ‘소재 차용’으로 분류되어 침해 판단이 어려워지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커뮤니티 사연 글은 상업적 저작물과 달리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AI 기반 불펌 쇼트폼에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네이버TV도 단순 TTS 짜깁기 영상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는 등 플랫폼들의 자율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 ‘책도둑’ AI 번역 미고지 논란 — 투명성과 계약 관행의 변화

고전문학 앱 ‘책도둑’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번역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AI 활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액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AI 사용 자체보다 ‘투명성’ 문제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원문을 AI로 번역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번역 주체와 방식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품 정보인 만큼 AI 활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행 AI 기본법 제31조도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판사가 동법상 AI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출판물 번역에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판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출판사는 번역 계약서에 AI 활용 관련 조항을 넣기 시작했고, 한국출판인회의도 AI 활용 표시 기준을 번역·그림·디자인 등 출판 제작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출판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AI 활용 기준을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한숨까지 AI가 옮길 수 있을까요”…’책도둑’이 던진 질문 :: 공감언론 뉴시스 ::

"작가의 한숨까지 AI가 옮길 수 있을까요"…'책도둑'이 던진 질문이미지 썸네일 삭제

“작가의 한숨까지 AI가 옮길 수 있을까요”…’책도둑’이 던진 질문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학 번역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은 고전문학 애플리케이션 ‘책도둑’ 사태가 출판계의 AI 활용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올해 초 생성형 AI로 단기간에 대량의 책을 제작하는 ‘딸깍 출판’ 논란이 일었다면, 이번에는 AI 번역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독자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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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 동향

가. 뉴욕타임스 등 17개 언론사, OpenAI에 법원 제재 요청

2023년 말 시작된 뉴욕타임스와 OpenAI 간 저작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17개 언론사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OpenAI에 대한 제재(sanction)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사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OpenAI가 AI 모델의 학습 방식과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송과 관련된 ChatGPT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검색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원의 증거보존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OpenAI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내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넘어 AI 학습데이터 공개 범위, 증거보존 의무, 공정이용 인정 여부가 동시에 충돌하는 복합적 분쟁으로, 법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의무와 증거보존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AI 학습증거 숨겼나˝… 뉴욕타임스, OpenAI 법원 제재 요청 ‘정면승부’:특허뉴스

≪특허뉴스≫ ˝AI 학습증거 숨겼나˝... 뉴욕타임스, OpenAI 법원 제재 요청 '정면승부'이미지 썸네일 삭제

≪특허뉴스≫ ˝AI 학습증거 숨겼나˝… 뉴욕타임스, OpenAI 법원 제재 요청 ‘정면승부’

출처=생성형AI이미지 ©특허뉴스 생성형인공지능(AI)을둘러싼글로벌저작권분쟁이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단순히AI학습에언론사콘텐츠를무단사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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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법원, AI 음악 플랫폼 ‘수노’ 저작권 침해 판결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2026년 7월 31일 AI 음악 플랫폼 ‘수노(Suno)’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 소속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처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수노 측은 독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에서 GEMA는 Open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및 보상 없는 음악 이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AI 음악 생성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獨 법원, AI 음악 개발사 ‘수노’ 저작권법 위반 판결 – 뉴스1

獨 법원, AI 음악 개발사 '수노'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미지 썸네일 삭제

獨 법원, AI 음악 개발사 ‘수노’ 저작권법 위반 판결

“저작권자 동의 없는 AI 음악 학습 위법”…손배 책임 인정 독일 법원이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음악 플랫폼 기업 ‘수노'(Suno)가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로이터통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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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AI법 본격 시행 — 생성형 콘텐츠 표시 의무화

EU가 2026년 8월 3일부터 AI법(AI Act)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날부터 신규 AI 생성형 콘텐츠에는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되며,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도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67억 원) 중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12월부터는 선정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AI 시스템도 금지됩니다.


라.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개정 추진

중국 국가판권국이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8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작의 개념을 ‘직접적인 지적 활동’으로 명확히 하고 자금·설비 등 보조 행위는 창작으로 불인정 ▲공동저작물·업무상 저작물 권리 행사 기준 구체화 ▲디지털 저작권 보호 강화 ▲영리 목적 반복 침해 행위를 공공이익 침해 유형으로 규정 등입니다.

특히 창작의 정의에서 보조 행위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도 직결되는 기준으로, 국내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 동향입니다.


3. 이번 주 동향의 시사점

이번 주 국내외 동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투명성’과 ‘학습데이터’입니다.

음저협의 AI 음악 등록 기준, 책도둑 논란, EU AI법 시행은 모두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투명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편 뉴욕타임스-OpenAI 소송과 독일 수노 판결은 AI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자 권리 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작자·이용자·플랫폼·AI 기업 모두가 새로운 규범의 형성 과정에 놓여 있는 지금, 아트앤로는 앞으로도 AI 저작권 분야의 주요 동향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트앤로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는 앞으로도 AI와 콘텐츠 산업의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콘텐츠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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